면접본 회사에 몰래 침입해 7200만원 상당 물품 훔친 30대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7.1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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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면접을 봤던 회사 물류창고에 몰래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박종원 판사)은 16일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한 달여간 5회에 걸쳐 청주시 서원구 한 물류창고에 몰래 들어가 화장품 등 총 7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범행을 하기 수일 전 해당 물류창고 지게차 운전기사 채용 면접을 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차례 재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가 제대로 배상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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