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청주지법 형사5단독(박종원 판사)은 16일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한 달여간 5회에 걸쳐 청주시 서원구 한 물류창고에 몰래 들어가 화장품 등 총 7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재판부는 "수차례 재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가 제대로 배상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