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를 노인요양시설로"…'보험사 요양서비스' 활성화 나선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7.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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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보험사들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분야 진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키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보험연구원, 보험업계와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요양서비스란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건강보험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화를 앞서 겪었던 일본 등 해외에선 이미 다수 보험사가 요양서비스 관련 분야에 적극 진출한 상태다.



예컨대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그룹 솜포홀딩스는 요양서비스 회사인 '손보케어'를 설립하고, 방문(자택) 간병과 주·야간 간병 등 재가(在家) 요양사업을 위해 일본 전역에 686개의 영업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약 2만6000여개 요양시설과 고령자 주택 등을 설립·운영하는 등 일본 내 시설 요양사업 분야 1위 회사이기도 하다.

반면 국내에선 KB손해보험이 2016년 요양서비스 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했을 뿐, 업계 전반적으로는 진출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하나금융공익재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하고 있는 정도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선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요양시설 운영 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충분한 자본금을 갖춘 적격 사업자에 대해선 토지·건물 소유 대신 장기 임대방식도 허용하는 방안이다.

또 폐교를 활용한 요양시설 확대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폐교 부지에 요양시설이나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할 경우 토지·건물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임대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주면 민간의 투자가 촉진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충남 당진의 한 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설립된 전원형 노인요양시설 '실버프리'(정원 200명)는 2~4명이 거실과 부엌 등을 공유하는 유닛형 요양시설로 탈바꿈 해 2012년과 2013년 보건복지부 최우수요양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과 현물지급형 간병 보험 연계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간병비를 현금(정액)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형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통해서다.

이 밖에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관련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위험계수 인하, 요양 서비스 자회사 신용공여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보험연수원의 요양 전문인력 양성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보험업계 등과 협의체를 꾸려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보험사의 미래 신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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