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021.3.12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그러면서 "유시민이나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해야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산다고 말하며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태를 악용해 범죄를 강요한 것"이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수사기관이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약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공익과 정치권력, 자본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뒤 말을 마쳤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난해 2월14일부터 3월10일까지 5차례 편지를 보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또 2월 25일과 3월 13일, 22일 3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 대리인 지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