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기자, 오늘 1심 선고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1.07.16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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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명백한 취재윤리 위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021.3.12 /사진=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021.3.12 /사진=뉴스1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판단이 16일 나온다. 이 전 기자는 지난 공판에서 "검언유착 프레임에 갇혀 황당한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증거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자신들이 검사와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강조했다"며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본인 또는 가족의 형사처벌 가능성과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언급하는 건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시민이나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해야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산다고 말하며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태를 악용해 범죄를 강요한 것"이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검언유착 프레임에 갇혀 황당한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지난 1년 동안 저와 제 가족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짧은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수사기관이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약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공익과 정치권력, 자본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뒤 말을 마쳤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난해 2월14일부터 3월10일까지 5차례 편지를 보냈다.


또 2월 25일과 3월 13일, 22일 3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 대리인 지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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