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021.3.12 /사진=뉴스1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본인 또는 가족의 형사처벌 가능성과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언급하는 건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난해 2월14일부터 3월10일까지 5차례 편지를 보냈다.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