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기자, 1심 선고 내일 나온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1.07.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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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검찰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021.3.12 /사진=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021.3.12 /사진=뉴스1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판결이 16일 나온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본인 또는 가족의 형사처벌 가능성과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언급하는 건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1년 동안 저와 제 가족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며 "우리 사회의 공익과 정치권력, 자본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난해 2월14일부터 3월10일까지 5차례 편지를 보냈다.



또 2월 25일과 3월 13일, 22일 3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 대리인 지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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