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200만톤 이상 수출하는 EU...개별 기업은 속수무책EU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철강업계는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기존 관세인 반덤핑과 상계 관세는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규제 당국은 특정 기업이 무역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해당 기업은 규제 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 소명하며 관세 조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수출물량이 적지 않다는 점도 철강업계를 압박한다. 이날 발표된 EU의 규제안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품목 가운데 철강의 수출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규제의 영향도 철강업계에 가장 크게 미칠 전망이다. EU는 철강업계가 △2018년 294만톤 △2019년 278만톤 △2020년 221만톤 수출량을 기록해 전체 철강 수출의 10% 가량을 차지한 비중 있는 시장이다.
정부와 관계부처 역할 중요...민관 대응 점검EU 탄소세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업계는 정부와 업계가 적극 소통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EU의 탄소세 부과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슈로 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며 "정부가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EU 당국과 논의를 통해 철강업계의 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과 탄소세 논의가 있기 보다는 주로 협회 차원에서 업계가 정부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정부와 업계가 소통하고 업계의 탄소절감 노력이 탄소세 부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철강 분야 민관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과 한국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이 참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탄소세 법안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의 입장을 정리해 EU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