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 야간해루질 나섰다 고립된 이들이 해경의 구조를 받고 있는 모습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2016년~2020년) 간 여름철(7~8월) 휴가 기간 내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5건을 분석한 결과,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3건(60%)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금지 계곡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다 발생한 익사가 2건(40%)으로 뒤를 이었다.
해안가 해루질은 밤이나 안개가 자주 끼는 새벽에 주로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특히 바닷물이 들이치는 만조일 때 갯고랑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 대부분을 차지한다. 계곡 내 물놀이 사망사고는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서 음주 후 수영을 하다 익사하거나 차가운 계곡물에 의해 심장마비가 발생한 사례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해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수심이 얕은 곳에서 해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음달 29일까지 국립공원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순찰 등을 통해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 지역에서 취사·야영, 주차, 계곡 내 물놀이·목욕·세탁 등으로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