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키운 로엔, SK가 부당지원으로 키웠다" 공정위 시정명령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21.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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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자료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자료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과거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가 운영하던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이 수년간 국내시장에서 독보적인 1등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당시 모회사였던 SK텔레콤 (50,700원 0.00%)(이하 SKT)의 부당지원 덕분이라는 경쟁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SKT는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가 2010~2011년 로엔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수 아이유의 전 소속사로 유명한 로엔은 2013년 7월 SK그룹에서 떨어져 나간 뒤 2016년1월 카카오 (46,750원 ▼1,000 -2.09%)에 인수됐다. 당시 카카오가 로엔 인수를 위해 지불한 가격은 1조8700억원에 달했다. 이후 카카오는 로엔의 법인명을 카카오M으로 바꾸고 2018년 9월 흡수합병했으며 이달초 멜론 사업부문만 떼어내 '멜론컴퍼니'를 출범시켰다.

공정위는 SKT가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자사의 '멜론'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온라인 음원을 구입할 경우 이를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요금 청구 시에 합산·수납해주는 서비스다. SKT는 멜론을 로엔에 양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건당 5.5% 였던 수수료율을 1.1%로 낮췄다.

반면 SKT는 멜론 외 다른 음원서비스의 경우 7.7~8.0% 수준으로 수수료를 받았다. SKT가 로엔에 부과한 수수료율은 다날, KG모빌리언스 등 전문 청구수납대행사업자들이 음원서비스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로엔은 전문 청구수납대행사업자들에게는 6.05%의 수수료를 납부했다. 다른 음원서비스 업체들도 5.72~7.6% 수준의 수수료를 냈다.

이러한 SKT의 지원 덕분에 당시 자금사정이 녹록치 않았던 로엔 입장에선 기존 수수료율 체제였다면 SKT에 납부했어야 할 수수료 52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 수수료로 지급했어야 할 비용을 영업 등에 활용하면서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멜론의 스트리밍상품 점유율은 2009년 4위에서 2010년 1위로 뛰어올랐고 다운로드상품도 같은기간 2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다.


전체 점유율(기간대여제 상품 포함)은 같은 기간 계속 1위였으나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17%포인트(p)에서 10년 26%p로, 2011년엔 35%p로 더 커졌다. 이처럼 로엔이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자 SKT는 2012년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2009년과 동일한 5.5%로 다시 인상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SKT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확보한 SKT의 내부자료에는 △"SKT가 전략적으로 로엔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리스크에 노출" △"SKT 경영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공정거래 리스크 제거" △"공정위의 발견 가능성 및 법적 리스크가 대단히 높음"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SKT의 부당지원이 로엔의 경쟁여건을 개선·강화하는데 기여해 초기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봤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조 제7호를 적용해 SKT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법위반 기간이 짧고 이러한 부당지원행위로 시장경쟁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과징금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중요하고, 마케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자금 지원은 로엔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시장 선점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정위 결정에 대해 SKT는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멜론 청구 수납대행수수료 수준은 양사간 여러 거래의 정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임에도 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유감"이라며 "의결서 수령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KT는 "(당시 거래 정산관계를 보면) SKT가 받을 가 돈을 덜 받고(청구대행수수료), 줄 돈(DCF수수료 등)에서 덜 줬던 것으로 어느 일방에 유리하거나 어느 일방의 지원행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로엔은 2009년 이전부터 음원시장 1위 사업자로서 당사와의 거래를 통해 시장 순위가 상승한 바 없다"며 "당사와 로엔은 정산을 통해 비정상적인 경제상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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