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1.07.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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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관련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26일 오후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26일 오후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국거래소는 13일 공시를 통해 코오롱티슈진 (11,540원 ▲320 +2.85%)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7월21일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고, 이에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했다.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인 오는 8월1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인 오는 8월3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게된다.


또 이와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심사와 관련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자료를 허위제출했다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4호(개별적 요건)에 의해 실질심사를 받고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와관련해 지난해 12월17일 코오롱티슈진에 올해 12월1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개선기간 종료 이후 심의·의결을 통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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