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현대차 등 6개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7.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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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자산합계 순)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위험관리실태 평가에서 4등급 이하를 받으면 경영개선계획을 당국에 내야 한다. 또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할 때는 소속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6개 기업집단을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금융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정된다.



금융당국은 매년 7월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5조원)에 미달하더라도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자산기준의 80%(4조원)' 이상을 유지하면 최대 1년 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거나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비주력업종이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말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카카오페이증권을 인수해 복합금융그룹이 된 카카오는 이번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카카오페이증권 등 비주력업종 자산 규모(약 5000억원)가 기준에 크게 못미쳐서다. 네이버의 경우에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전자금융업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전체 금융자산이 5조원을 밑돌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이 밖에 다우키움, 유진, 태광, 현대해상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회사는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 증가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은 회사들은 앞으로 집단 차원의 자본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통합필요자본에는 집단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한 위험가산자본이 가산된다.

금융위는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에서 4등급을 밑돌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만약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제출된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이에 대한 수정과 보완 요구, 이행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어 삼성생명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면 감독당국은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을 팔도록 명령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않을 때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에 못미치는 등 재무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라면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도 할 수 있다.

또 3년마다 정기 위험관리실태평가도 받는다.

내부거래 관리와 보고·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할 때는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내부거래가 기업집단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6개 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해 대내외 신인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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