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뉴스1
지난 11일 오전 5시쯤 이른바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의 피해자 A양(2)이 인천가천대 길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부 B씨(36·회사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구둣주걱, 등긁개(일명 효자손) 등으로 A양의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에서 A양을 살펴본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반혼수상태에 빠졌다.
양모 C씨(35)는 B씨의 이같은 범행을 목격하거나 예견했음에도 A양을 보호하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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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는 경기도의 한 보육기관에서 봉사를 하며 A양을 알게 돼 지난해 8월쯤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부부는 A양 외에도 친자녀 4명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지난 6일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부부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9월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