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국내 최초로 '투뱅크 체제' 내부등급법 승인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2021.07.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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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NK금융그룹 제공/사진=BNK금융그룹 제공


BNK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았다고 12일 밝혔다.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총 9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그룹 통합모형 등의 기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부등급법 관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제조직·내부규정 등 최소 요건을 충족해 이번에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게 됐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이나 은행 계열사를 보유한 지주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리스크 모형 등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토록 하는 제도다.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추정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부도시 손실률 등)를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투뱅크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은 금융사는 현재까지 BNK금융이 유일하다. 타 금융지주가 기존 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중심으로 카드사·증권사의 관련 기준을 맞춘 것과 달리 BNK금융은 부산·경남은행을 통합하지 않고, 양행에서 운영 중인 내부등급법 체계를 그룹 기준으로 리뉴얼했다.

이번 승인으로 BNK금융의 2021년 3월 기준 BIS(국제결제은행) 총자본비율은 14.69%, 보통주자본비율은 11.67%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비 약 200bp(1bp=0.01%p) 이상 상승하는 규모다.

BNK금융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체계가 BIS에서 정한 글로벌 기준을 충족해 높은 수준의 대외 공신력을 얻게 됐다"며 "향후 투뱅크 체제 금융지주회사 내부등급법 승인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완 BNK금융 회장은 "국내 최초 투뱅크 체제에서의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BNK금융의 높은 리스크 관리 수준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며 "BNK금융은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을 날개 삼아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혈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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