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NK금융그룹 제공
내부등급법은 은행이나 은행 계열사를 보유한 지주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리스크 모형 등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토록 하는 제도다.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추정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부도시 손실률 등)를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이번 승인으로 BNK금융의 2021년 3월 기준 BIS(국제결제은행) 총자본비율은 14.69%, 보통주자본비율은 11.67%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비 약 200bp(1bp=0.01%p) 이상 상승하는 규모다.
BNK금융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체계가 BIS에서 정한 글로벌 기준을 충족해 높은 수준의 대외 공신력을 얻게 됐다"며 "향후 투뱅크 체제 금융지주회사 내부등급법 승인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완 BNK금융 회장은 "국내 최초 투뱅크 체제에서의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BNK금융의 높은 리스크 관리 수준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며 "BNK금융은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을 날개 삼아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혈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