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실제로 규제샌드박스 1호로 선정된 스타트업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150억원을 빚을 지고 폐업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이런 사례가 반복돼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뉴코애드윈드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장착하는 배달통을 디지털화한 광고 서비스 '디디박스'를 고안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은 전기사용이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 부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지역·대수 제한은 2년째 풀리지 않았다. 과기부는 확대 허용에 힘을 실어주었으나 다른 부처의 반대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제한된 범위에서 사업을 지속해 빚더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는 주장했다.
장 대표는 "공무원들이 실적을 올려야하니까 우리를 규제샌드박스 신산업으로 올려놓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2년 동안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지금은 빚쟁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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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석영 당시 과기부 2차관은 뉴코애드윈드를 방문해 "디디박스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광고 기반 새로운 배달대행 서비스로서 디지털·비대면 산업의 모범사례"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인천=뉴스1) 이성철 기자 = 박진규 산업부 차관이 24일 인천 연수구 마크로젠 진헬스건강검진센터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2021.5.24/뉴스1
이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밭이 아니라 대기업은 놔두고 스타트업처럼 작은 기업들은 잡아먹는 개미지옥"이라며 "공무원한테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장 대표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의미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안전성이 입증되면 6개월 뒤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전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실증은 법적 허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적인 조건으로 실험을 해보는 것이지 (무조건)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 등 안전 관련 규제는 한 번 풀면 되돌리기 어려워 신중해야 한다는 게 관계부처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국내 16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스포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정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코스포 관계자는 "현행 실증특례는 사업성을 내지 못할 수준의 부가조건이 많이 붙는다. 사업을 하며 실증 범위를 조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거의 부재한 상황"이라며 "규제샌드박스의 취지상 전반적으로 실증특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