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찰서는 10일 오전 서울 역삼동 한 음식점에서 무허가로 '몰래영업'을 한 혐의로 영업책임자 1명을 체포하고, 50명을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업주는 입건된 상태로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9일 소방관이 강남구 역삼동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던 무허가 유흥주점의 입구를 개방하고 있다. / 사진 =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이 업소가 운영되던 장소는 이미 단속이 돼 영업을 할 수 없던 일반음식점이다. 업주와 영업책임자 등은 이 장소를 '일세'(하루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를 주고 빌린 뒤 여성 종업원 20여명을 고용해 불법 유흥업소로 운영했다. 호객꾼들은 암암리에 이 무허가 유흥업소로 손님들을 모았으며, 손님들은 밤늦도록 술과 안주를 즐겼다.
경찰은 영업책임자 1명을 체포하고 새벽 2시까지 수사를 이어간 끝에 현장에 있던 손님 30여명과 여성 종업원 20여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요청했다. 이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는 현장에 머무르지 않았으나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업소의 업주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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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확진자 1300여명이 넘는 엄중한 시국임에도 일부 유흥업소가 호객꾼을 동원한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해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산세 급증하며 모든 유흥시설 '영업제한'…경찰, 17일까지 특별단속
지난 9일 불법으로 영업 중이던 유흥업소에서 단속된 손님과 종업원./사진 = 수서경찰서 제공
경찰은 특히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발(發) 확산세가 엄중하다고 보고 오는 17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 기동대원들을 투입해 정기 순찰과 단속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주말(3~4일)실시한 경찰의 일제 단속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32건(205명)이 적발됐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외에도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를 확대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