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보암모는 2017년 일부 암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일당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시위하면서 만들어진 모임이다. 이들의 장기 시위는 지난 2018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를 상대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이다 지난해 1월부터는 아예 삼성생명 본사 2층에 위치한 고객센터를 불법으로 점거한 뒤 먹고 자면서 시위를 이어왔다.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보암모가 장기간 시위를 풀지 않으면서 임직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유아들과 인근 상인,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금융계열사들은 지난해 이들의 과도한 시위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부분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보암모 회원 20명은 최근까지도 시위를 풀지 않았었다. 삼성생명은 지속적으로 보암모와 합의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해소 차원에서 보암모와 시위 중단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