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암모, '암보험' 시위 끝낸다…삼성생명 사옥서 철수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1.07.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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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삼성생명을 상대로 장기간 시위를 벌이던 이른바 '보암모'(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회원들이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2018년 이후 3년여만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암모는 이날부로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고 점거하고 있던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철수한다.

보암모는 2017년 일부 암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일당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시위하면서 만들어진 모임이다. 이들의 장기 시위는 지난 2018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를 상대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이다 지난해 1월부터는 아예 삼성생명 본사 2층에 위치한 고객센터를 불법으로 점거한 뒤 먹고 자면서 시위를 이어왔다.



암보험은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 목적일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에서도 암의 직접 치료와 무관한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보암모의 공동대표 중 1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모두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보암모가 장기간 시위를 풀지 않으면서 임직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유아들과 인근 상인,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금융계열사들은 지난해 이들의 과도한 시위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부분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보암모 회원 20명은 최근까지도 시위를 풀지 않았었다. 삼성생명은 지속적으로 보암모와 합의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해소 차원에서 보암모와 시위 중단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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