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계,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에 혼란 일으킬 것"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21.07.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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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입장 발표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 가운데)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지난해 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입장 발표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 가운데)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중견·중소기업계가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재차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9일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이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할 것과 의무 이행시 면책근거 마련,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등을 요청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주체(처벌대상)가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의무사항 역시 '적정', '충실' 등의 추상적 표현을 담고 있다. 이래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싶어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중앙회는 이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주체, 의무사항, 의무이행시 면책 등을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최근 계속되는 코로나 충격에 더하여 과도한 최저임금 수준, 공휴일 확대 등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이날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사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리적 불합리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건확보 의무와 관련해 적정 규모, 적정 예산, 적정 인원 등을 비롯해 모호하게 표현된 규정이 다수인 상황"이라며 "질병의 경우에도 여전히 의학적으로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견인해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법 예고 기간에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해 현실 적합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산업재해의 임의성을 고려할 때 간접 연관자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 법의 제정 취지를 정당화하고 시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짜 현실'에 밀착한 개선, 보완 노력을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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