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지난1월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https://thumb.mt.co.kr/06/2021/07/2021070910120831568_1.jpg/dims/optimize/)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황씨에게 징역 2년 징역형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동종 범죄에 더해 절도 범죄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의 나이와 환경 등 사건 공판 과정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다섯 차례에 걸쳐 남편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황씨 측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황씨 변호인은 앞선 결심공판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으며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실제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