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치료보조제는 화이자 '챔픽스', 대웅바이오 '금픽스', 한미약품 '노코틴에스', 삼진제약 '니코바이', 환인제약 '니코버', 씨티씨바이오 '니코브렉', JW신약 '니코스트', 제일헬스사이언스 '니코챔스', 한국휴텍스제약 '니코픽스', 일화 '바레니픽스', 경보제약 '바레클' 등 33개사 68개 품목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바레니클린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국내에서도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국내 전문가들과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 서한에 따르면 의·약사 등 전문가는 식약처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바레니클린` 함유 완제의약품은 치료에 필요한 최소량만 사용해야 한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 가능하면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 제품을 처방받아 사용 중인 환자는 의사 등 전문가가 다른 치료 대안을 제공할 때까지는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복용할 것이 권고된다. 건강 상 우려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와 불순물 시험검사를 진행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8월31일까지 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제품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판매가 잠정 중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순물에 대한 시험법 개발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필요시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