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안 터져, 배상하라" vs "음영지역 존재 사전 고지"(종합)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21.07.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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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품질불만 이용자 이통사 상대 집단소송 첫 변론 진행
5G 이용자 원고측 "속도지연·서비스 불량 사전 설명 없어"
SKT "음영지역 존재, 가입신청서에 명시" 배상책임 없어

"5G 안 터져, 배상하라" vs "음영지역 존재 사전 고지"(종합)


5G(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품질 불량을 이유로 이동통신 3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한 집단소송이 8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통신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이용자들이 직접 실력행사에 나선 초유의 법정 공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 재판부는 5G 이용자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 첫 변론을 이날 오후 진행했다.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5G 집단소송 중 처음 열린 재판이다.

5G 소송 첫 변론서 "속도지연·서비스 불가 지역 설명 없어"
지금까지 여러 건의 피해보상 집단소송에 참여한 5G 이용자는 모두 1000여 명 가량이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50만원 수준이다. 광고 내용과 달리 품질이 떨어지는 5G 서비스를 고가에 가입해 피해를 봤다는 게 이용자들의 주장이다. 소송 참여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5G 이용자 526명을 모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별개의 소송을 낸 법무법인 주원은 "통신 품질 불량 등 이통3사의 채무불이행에도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한 선량한 이용자들만 고가의 5G 요금을 모두 지불하는 모순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집단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5G 통신 불량의 주된 원인을 이론상 최고속도가 LTE의 20배에 달하는 28GHz 주파수 대역의 5G 기지국 부족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통사들이 전국에 구축한 3.5GHz 기지국과 관련해서도 "야외에 집중돼 실내에서 5G 서비스 활용도가 매우 낮다"고 했다.

이날 변론에서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SK텔레콤)가 5G 서비스를 LTE보다 20배 빠른 서비스로 소개하면서 속도 지연이나 서비스 불가 지역 등이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KT "5G 음영지역 존재 등 가입신청서 명시" 내달 변론 재개
이통사들은 난감해 하면서도 변론 과정에서 차분하게 설명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통업계는 원고 측 주장과 관련해 "촘촘한 전국망 구축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므로 홈페이지와 가입신청서에 커버리지 계획과 5G 음영지역 존재 사실, 음영지역의 경우 LTE로 서비스 제공 등의 기본 사항을 명시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5G 상용화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를 인정받고 있고, 장비·단말·플랫폼 등 5G 통신 생태계의 글로벌 위상도 함께 성장했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전국망 조기 구축, 상품·서비스 고도화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날 변론에서도 SK텔레콤 측 법률대리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항시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지했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요구한 데 대해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원고 측 이용자들의 신뢰 문제도 제기했다고 한다. 원고 명단에 SK텔레콤을 이용한 적이 없는 이름이 있고, 가입자 이름과도 일치하지 않아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참여자의 SK텔레콤 5G 서비스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 서류를 보완하고 양측 주장을 명확히 한 뒤 변론을 재개하겠다며 다음달 26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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