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경총은 "현대위아 (55,200원 ▼1,500 -2.65%)의 협력업체는 인사권 행사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공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법파견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하지 않는 강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근거로 도급의 적법 유무를 재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이날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대위아는 이들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지게 됐다.
이에 대해 현대위아 관계자는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의 해석으로만 판단하는 상황에서 산업 현장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으며, 불법파견 판단에 따른 비용은 모두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빌리티(이동수단)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코로나 펜데믹(전세계 유행)으로 수년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발생할 막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기업의 존속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서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