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위아,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1.07.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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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1·2심 원고 승소 판결 확정

/사진=뉴스1/사진=뉴스1


현대·기아차 엔진 납품업체인 현대위아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강모씨 등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 등 근로자들은 현대위아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평택 1·2공장에서 엔진조립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현대위아가 파견법에 따라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도 외면하고 있다면서 2014년 12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경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시킨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돼 있다.

현대위아 측은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바 없다며 이들과 사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현대위아가 작업표준서·중점관리표 등을 작성해 따르도록 한 점 등으로 볼 때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세부적으로 관여했고 △현대위아가 현장 및 휴일근로 지시권 등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노무관리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었으며 △사내협력업체는 현대위아의 지시·결정 사항을 전달하기만 했을 뿐 근로자 지휘·감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현대위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1·2심을 근로자들이 엔진조립 외에도 출하검사·자재검수·공장청소 등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2심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위아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대위아가 계획한 전체 엔진 생산 일정 등에 연동하여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근로자들은 현대위아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협력업체는 엔진 조립 업무에 필요한 공장, 기계 설비 등을 현대위아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였으며,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 등을 투입하거나 현대위아 이외에 다른 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내협력업체는 형식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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