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강모씨 등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 등 근로자들은 현대위아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평택 1·2공장에서 엔진조립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현대위아가 파견법에 따라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도 외면하고 있다면서 2014년 12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위아 측은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바 없다며 이들과 사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2심을 근로자들이 엔진조립 외에도 출하검사·자재검수·공장청소 등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2심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위아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대위아가 계획한 전체 엔진 생산 일정 등에 연동하여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근로자들은 현대위아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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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내협력업체는 엔진 조립 업무에 필요한 공장, 기계 설비 등을 현대위아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였으며,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 등을 투입하거나 현대위아 이외에 다른 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내협력업체는 형식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