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네거티브 규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자"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21.07.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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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원욱 과방위원장·민형배 정무위 의원 '가상자산 정책 포럼'서 규제 완화 언급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07.0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07.07. [email protected]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모든 블록체인 사업자에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도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조건부'로 은행실명확인계좌 발급 의향서를 확보해주는, '선 신고수리· 후 실명계좌발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민형배 의원 주최로 열린 열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 에서 이같는 내용이 논의됐다.

먼저 민 의원은 "코인 시장이 2019년 거래규모 576조원· 참여자 95만명이었는데 올 상반기 기준 1700조원 규모로 늘었고 500만명 넘게 참여하는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더이상 정부가 손을 두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지금같은 방관은 옳은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면서 "노골적으로 4대 대형거래소 위주 정책을 가져간다거나 거래소 심사 기준과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듯한 정책 비일관성이 산업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력으로 승부하려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 판단만으로 싹을 자르려 해 산업에 위축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명칭부터 정확하지 않지만 가상자산시장의 제도적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도 "가상자산 거래소규제 방안을 100개, 1000개 만드는 것 보다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면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며 "단 일명 '쓰레기 코인' 상장이나 시세조작 등 불법을 하면 사업자가 패가망신 할 정도의 징벌적 처벌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4차산업혁명 선도할 영역 중 하나가 바로 블록체인"이라며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는 반복을 하게 아니라 산업 발전의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07.0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07.07. [email protected]
포럼 발제자로 나선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가산자산사업자 신고 메뉴얼에 '신고 완료 후 조건부 발급 여부 확인'이 포함돼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이는 신고가 수리된 후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신고가 수리된 후 금융거래 등이 이뤄질 것을 전제로 가상자산사업자에 은행이 '신고수리 후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할 수 있다"며 "선순환 사이클을 형성해야 법 취지가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금법 시행령 10조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신고가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실명확인계정을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조건부 발급'은 소위 '빅4 거래소'만 은행 실명확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거래소들이 찾아낸 자구책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해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공제기금을 구축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전은주 금융정보분석원(FIU)팀장은 "신고의 경우에는 지금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는데 특금법 제7조 3항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이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조건부 실명 계좌 개시 의견에 대해선 "은행들이 각각 가산자산 사업자 평가를 한 뒤 계정 발급을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계좌를 발급하더라도 나중에 금융위가 신고 심사 과정에서 불수리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입출금 계정만 주는 것일 뿐 자금세탁 방지에 문제가 있거나 약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조건부 발급을 허용하는 규정이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전 팀장은 "특금법은 은행법이나 보험법처럼 업권을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목적이 있다"며 "투자자보호에 관해서 현재보다 더 포괄적으로 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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