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07.07. [email protected]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모든 블록체인 사업자에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도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조건부'로 은행실명확인계좌 발급 의향서를 확보해주는, '선 신고수리· 후 실명계좌발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민 의원은 "코인 시장이 2019년 거래규모 576조원· 참여자 95만명이었는데 올 상반기 기준 1700조원 규모로 늘었고 500만명 넘게 참여하는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더이상 정부가 손을 두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명칭부터 정확하지 않지만 가상자산시장의 제도적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도 "가상자산 거래소규제 방안을 100개, 1000개 만드는 것 보다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면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며 "단 일명 '쓰레기 코인' 상장이나 시세조작 등 불법을 하면 사업자가 패가망신 할 정도의 징벌적 처벌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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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앞으로 4차산업혁명 선도할 영역 중 하나가 바로 블록체인"이라며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는 반복을 하게 아니라 산업 발전의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07.07. [email protected]
김 교수는 "신고가 수리된 후 금융거래 등이 이뤄질 것을 전제로 가상자산사업자에 은행이 '신고수리 후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할 수 있다"며 "선순환 사이클을 형성해야 법 취지가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금법 시행령 10조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신고가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실명확인계정을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조건부 발급'은 소위 '빅4 거래소'만 은행 실명확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거래소들이 찾아낸 자구책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해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공제기금을 구축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전은주 금융정보분석원(FIU)팀장은 "신고의 경우에는 지금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는데 특금법 제7조 3항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이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조건부 실명 계좌 개시 의견에 대해선 "은행들이 각각 가산자산 사업자 평가를 한 뒤 계정 발급을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계좌를 발급하더라도 나중에 금융위가 신고 심사 과정에서 불수리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입출금 계정만 주는 것일 뿐 자금세탁 방지에 문제가 있거나 약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조건부 발급을 허용하는 규정이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전 팀장은 "특금법은 은행법이나 보험법처럼 업권을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목적이 있다"며 "투자자보호에 관해서 현재보다 더 포괄적으로 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