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광석 부인 서해순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2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07.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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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가수 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7/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가수 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7/뉴스1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서씨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14일 1심 재판에서도 국민배심원단 7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기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1심 재판부의 인정사실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기자가 직접 제작한 영화 '김광석'과 관련 방송 발언 등에 서씨에 대한 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됐지만 전체적으로 악의적 의도의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또한 공익적 목적인 점도 인정됐다.

검찰은 "1심은 비방의 허위성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상호 기자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한 것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았던 서씨는 2심에서도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증인석에 앉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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