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21.6.10/뉴스1
박 수석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제가 된 2017년말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721명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며 "수산업자가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인데, 청와대가 그런 명단을 작성하는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공직자·경제인 부패범죄, 그리고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이런 걸 제외하고 일반형사범,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받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생계형 어업인인데 어업면허 제재처분을 받은 분들을 사면 대상으로 정한 것"이라고 당시 사면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전날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김모씨의 특별사면에 대해 "청와대가 왜 이런 사람을 사면을 했는지 거기에서는 굉장한 흑막이 있다고 본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사면업무를 담당했던 분들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