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엔에스쇼핑 지분공시 누락… "단순 실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1.07.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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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지주 홈페이지 캡쳐 하림지주 홈페이지 캡쳐


양돈·양계 등 축산업 계열사를 다수 거느리고 있는 하림지주 (6,220원 ▼140 -2.20%)가 계열사 엔에스쇼핑 (14,000원 ▲100 +0.72%)의 지분변동 내역을 알리는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 공시를 3년째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림지주는 그간 '주식 등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 공시는 꾸준히 해왔었다. 이 때문에 임원·주요주주 공시 누락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별도의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림지주는 2018년 7월 이후 엔에스쇼핑의 임원·주요주주 공시를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았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회사의 임원, 회사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는 단 1주의 주식을 사고팔더라도 그 내역을 5거래일 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림지주는 그간 '주식 등 대량보유 상황 보고'는 꾸준히 해 왔다. 특별관계자가 추가되거나 제외될 때는 물론이고 해당 주주들의 주식담보대출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되는 족족 공시가 이뤄졌다. '5% 공시'라고도 불리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자가 지분율이 1%포인트 이상 변동될 때 해당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하림의 이번 '임원·주요주주 공시' 누락이 단순 실수여서 이번 누락을 이유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원·주요주주 공시보다도 훨씬 포괄적 내용을 담은 5% 공시가 꾸준히 세세하게 있었던 만큼 고의적인 공시 누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임원·주요주주 공시와 5% 공시는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지분 변동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은 같지만 목적 자체가 다르다. 임원·주요주주 공시는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되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할 여지가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반면 5% 공시는 기존 대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5% 공시는 5% 이상 지분을 취득한 이에게 해당 지분 취득이 경영권 참여를 위한 것인지, 단순 투자인지 여부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적대적 M&A(인수합병) 시도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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