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지주 홈페이지 캡쳐
다만 하림지주는 그간 '주식 등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 공시는 꾸준히 해왔었다. 이 때문에 임원·주요주주 공시 누락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별도의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런데 하림지주는 그간 '주식 등 대량보유 상황 보고'는 꾸준히 해 왔다. 특별관계자가 추가되거나 제외될 때는 물론이고 해당 주주들의 주식담보대출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되는 족족 공시가 이뤄졌다. '5% 공시'라고도 불리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자가 지분율이 1%포인트 이상 변동될 때 해당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임원·주요주주 공시와 5% 공시는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지분 변동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은 같지만 목적 자체가 다르다. 임원·주요주주 공시는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되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할 여지가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반면 5% 공시는 기존 대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5% 공시는 5% 이상 지분을 취득한 이에게 해당 지분 취득이 경영권 참여를 위한 것인지, 단순 투자인지 여부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적대적 M&A(인수합병) 시도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