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는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2021.6.25/뉴스1
지난 2일 최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날,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6개의 글을 연달아 올렸다.
공영방송 TBS라디오를 통해 연일 윤 전 총장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김어준씨도 조 전 장관을 거들었다. 김씨는 지난 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씨의 혐의를 겨냥해 "국고손실 사건이다. 죄질이 나쁘다"고 힘을 줬다.
최씨는 1심 판결 대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과거 해당 범죄가 묻힐뻔 한 것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조 전 장관과 김씨가 '1심 판결'을 앞세우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이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복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방송인 김어준씨. 2018.7.24/뉴스1
입시비리의 경우 동양대 표창장 위조 외에도 △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 위조 발급 △공주대 논문초록 3저자 허위 등재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수료확인서 허위 발급 및 위조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십확인서 허위 발급 및 위조 △교육부 보조금 수령을 위한 연구보조원 허위 신고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경력 제출 등이 유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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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사모펀드 불법투자의 경우 △미공개 정보로 WFM 주식 3회 매매 △미공개 정보 이용 수익 2억3000여만원 취득 △차명 투자 등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조범동씨에 코링크PE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 역시 유죄였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글을 썼다.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
김어준씨는 한술 더 떠 공영방송 TBS라디오를 통해 "사법이 법복을 입고 판결로 정치를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아래아 한글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인데 재판부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아래아 한글을 이용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주장을 바탕으로 1심 판결을 부정한 셈이다.
법원의 판결도 본인의 진영논리에 따라 받아들이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 교수나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나 '3심 제도' 하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실 조 전 장관의 원래 입장은 "3심까지 지켜보자"와는 거리가 있다. 그는 2013년 11월 트위터에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라고 했던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아내 정 교수의 1심 판결에서는 보이지 않고, 최씨의 1심 판결에서만 드러났다. "찾느라 수고 많았다.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기에도 궁색한, 말그대로 '내로남불'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