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만취한 A씨(37)가 도로를 막고 서 있다가 현장을 벗어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술에 취한 A씨는 자동차에 탄 채 차도에 서있다 버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차를 운전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10여분간 A씨를 설득해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