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신입생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는 여대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2030 남성들 사이에서 '남성 역차별이 심해졌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여대 약대·로스쿨 등 여성 전용 교육기관을 두고 '청원 전쟁'으로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헌법재판소는 여성만 입학을 허용한 여대 약대·로스쿨 등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인권위는 같은 날 경기 안산의 선부동 행복주택을 운영하는 안산도시공사로부터도 '남성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답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산도시공사는 행복주택의 청년 몫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했다. 인권위는 "남성 차별의 예외 사유로 볼 만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여성 신입생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여자대학교(여대)다. 지난 5월에는 '여대 약대의 여성 편향적인 신입생 모집이 남성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국민청원이 1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한 청원인은 2019년 "남성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는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달라"고 주장하는 청원을 게시하기도 했다.
헌재는 여대 약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여대 약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남성 청구인의 약대 입학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3년에도 남성 로스쿨 준비생들의 '성차별' 헌법소원에 "남성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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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25/사진 = 뉴스1
국내에서도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시도되었으나 재학생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2015년 숙명여대와 덕성여대, 성신여대가 대학원 남학생 입학 허용과 남녀공학 전환 검토 방안을 추진했으나 학생회와 졸업생 등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면서 철회했다.
일각에서는 여대가 여성 교육권 보장의 수단이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여대를 폐지하는 것은 자칫 교육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2017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유리천장지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9개 회원국 가운데 직장 내 여성차별이 가장 심한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