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5촌조카 회사에 급식 몰아줬나...공정위, SK 현장조사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7.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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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드 CI/사진=후니드 홈페이지후니드 CI/사진=후니드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이 '단체급식 일감'을 특정 회사에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SK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는 최태원 SK 회장의 5촌 조카인 최영근 씨 등이 지분을 보유한 '후니드'란 곳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에너지 등 SK그룹 주요 계열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단행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 2019년 참여연대가 "SK그룹이 '후니드'가 창업주 일가의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계열사 직원 식당 대부분의 급식용역을 몰아줬다"며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후니드는 2004년 위탁 급식 사업으로 시작한 업체로 현재는 인력공급, 건물관리용역, 조경공사업, 방송장비 및 제작시설임대업 등도 영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후니드의 지분은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의 장남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최영근씨가 9.1%, 최은진·최현진씨가 각각 9.06%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에스앤이아이로 49.19% 지분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가 2019년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후니드는 과거 최영근씨 등 3남매 지분율이 70% 이상이었지만, 2013년 태영매니지먼트와 합병 후 3남매 지분율이 다소 낮아졌다. 2016년 최영근씨 등의 지분 일부가 페이퍼컴퍼니 격인 베이스에이치디라는 회사로 넘어갔고, 2018년 베이스에이치디의 100% 자회사 에스앤아이가 해당 지분 등을 넘겨받아 후니드의 최대주주가 됐다.

참여연대는 SK그룹 계열사들이 후니드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최영근씨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은 총수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참여연대는 2019년 낸 보도자료에서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등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율이 약 5%이고, 중소급식업체 평균은 2~3%인 상황에서 자본금이 10억 원에 불과한 후니드의 지난 3년간 영업이익률은 6%에 달하고 지난 4년간 매출액, 영업이익이 모두 2배 이상 성장했다"며 "SK그룹 계열사 등이 후니드에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높은 대가의 급식 용역 대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삼성 계열사들이 급식업체 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고발 조치를 한 바 있다. SK의 위법성이 밝혀질 경우 삼성에 이어 두 번째 '대기업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해서는 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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