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中 바이낸스 규제" 엄포...쉽지 않은 3가지 이유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21.07.0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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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분산경제포럼(디코노미2019)'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포럼은 오는 6일까지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2019.4.4/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분산경제포럼(디코노미2019)'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포럼은 오는 6일까지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2019.4.4/뉴스1


#전세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량 1위 거래소. 암호화폐 현물 거래 뿐만아니라 최대 125배 선물 거래까지 가능



금융당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9월24일까지 국내 거래소들은 특금법(특정금융정보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 바이낸스는 국내 이용자는 많지만 한국 법인이 없어 사실상 특금법 규제망을 피해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바이낸스 제재를 공식화하자 우리 정부도 바이낸스의 편법 영업을 제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과 달리 바이낸스 한국지사가 없다는 점, 은행 실명계좌를 통한 우회 감시도 어렵다는 점 등이 난관으로 꼽힌다.

與 노웅래 "해외 거래소 '특금법' 적용 안받으면 국내거래소 역차별…코인 업계 '구글' 등장 두고 볼 수 없어"
2019.04.23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2019.04.23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회 과학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나섰다.

노 의원은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는 한 국내법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바이낸스가 개정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관련 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해외 IT 기업들이 한국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도 법인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던 전례를 바이낸스가 똑같이 밟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기업들이 1조원 넘는 세금을 내는 반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디지털세'(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2000억원 수준인 점을 들었다.

노 의원은 "디지털로 국경의 의미가 빠르게 없어지면서 구글과 같은 공룡 IT기업들은 주요 법인, 대리인을 다른 지역에 두고 국내에 디지털세를 턱없이 미미한 수준으로 냈다"며 "바이낸스도 우회나 편법의 방법으로 영업을 지속하려 하기 전에 여러 방법을 검토해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는 현재 세계 최대 거래량을 자랑한다. 국내에는 작년 4월 한국법인 '바이낸스유한회사'를 설립했다가 올해 운영을 중단하고 법인을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공식 한국 사업부 없이 글로벌 사이트에 한글어 번역 서비스를 넣는 정도로 운영 중이다.

미국 "법무부 국세청 자금세탁 조사" 영국 "사전동의명령 업는 운영 중단 명령" ... 한국은?
미국과 영국, 일본은 은 바이낸스 은행 계좌의 입출금을 정지시킨 상태다.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은 법무부와 국세청이 나서서 자금세탁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암호화폐 거래 기업은 연방국세청 신고를 의무화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영국의 금융감독청(FCA)는 바이낸스에 거래 중단 명령을 내리고 고객들이 영국의 주요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 파운드화를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입금할는 일이 사실상 어려워지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 바이낸스의 영업 금지 명령에 이어 투자자 계좌 동결조치인 셈이다.

앞서 캐나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OSC)가 올해 말까지 바이낸스 계정을 폐쇄하라고 경고하자 바이낸스는 온타리오 지역 거주자 대상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아시아권도 규제가 가시화 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FSA) 은 정부 허가 없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하면 안된다고 '경고'를 한 상태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강력한 형사고발 조치까지 했다. 바이낸스가 무면허로 자국에서 디지털 자산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는 "해외 거래소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특금법' 신고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원칙론만 밝히고 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규제 방법이 마땅치 않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3가지 이유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CEO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권에서 혼란을 빚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CEO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권에서 혼란을 빚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바이낸스가 금융당국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 제재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우선 국내법상 불법이지만 국내 법인이 없다. 금융당국이 영업 정지 명령이나 형사고발을 검토해도 그 실체가 될 대상이 국내에 없다는 의미다.

은행 실명계좌를 통한 실질 압박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바이낸스 이용자들이 직접 입출금하지 않고 전자지갑을 이용한 암호화폐 이동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뒷구멍'이 존재한다.

바이낸스 실제 법인이 조세피난처인 케이먼제와 몰타 등에 위치한 점도 제재를 어렵게 만든다. 우리 정부의 직접적인 수사나 조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 법인을 고소하거나 수사의뢰한다 해도 시간끌기가 가능하다.

가장 실현 가능성 있는 규제는 바이낸스 사이트 접촉 차단의 방식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를 '음성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자금세탁 관련 공조 기구인 FAT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를 통한 협력 대안이 남는다. 이는 영업 전반이 아니라 자금세탁 여부만 취급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취지와 멀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환전하거나 해외 계좌 및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걸 일일이 규제할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바이낸스 등 해외거래소 규제 방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 의원은 "구글과 애플 등의 '디지털세' 논의를 참고해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글로벌 기업이 매출을 얻는 영토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과징금 등을 부여해 간접 규제가 가능토록 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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