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 /사진=뉴스1
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유족을 상대로 지난 5월 26일과 6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반포나들목 및 반포대교 남단 교통 CCTV등을 열람토록 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아무리 합해도 5시간40분이 안되는데 맘대로 6시간30분이 돼버렸다"며 "사건 현장을 비추는 올림픽대로와 반포대교의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당연히 안보여주셨다. 그래서 지난 26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 지난 5월과 6월에 이어 7월 1일까지 총 3차례 영상 열람을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유족 측이 반포대교 남단 교통 CCTV에 대한 열람 및 파일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요청이 있었다"며 "정보공개법 및 관련 판례에 근거해 열람만 가능한 부분공개 결정을 했고, 지난 1일 유족을 상대로 위 영상을 재차 열람토록 했다"고 했다.
한편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서초경찰서 강력 1개팀은 정민씨의 사망 전 최종 행적 및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 중이다. 형사 1개팀은 유족의 고소 건을 절차에 따라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