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뉴시스
조 전 장관은 이날 최모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첫번째 검찰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람만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라고 글을 썼다.
그리고 또 다른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윤석열을 정의와 공정의 화신으로 찬양하고 그와 그 가족의 비리 혐의는 방어했던 수구보수언론 및 자칭 '진보' 인사들은 이제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라며 "이제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고 서서히 발을 뺄 것"이라고 밝혔다.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의 형이 확정된 상황이지만, '윤석열 장모' 1심 결과 발표 소식에 '폭풍 페북'을 한 조 전 장관이다. 조범동씨는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실질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모 부문은 '무죄'가 나왔으나, "조범동이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했던 조 전 장관의 해명은 거짓으로 판명났다. 정 교수의 경우 조범동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건네받아 주식을 사들여 얻은 2억3000여만원의 이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