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온라인상에 '도둑질하는 벤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벤츠 타면서 도둑질"…전기차 무단 충전 목격담 잇따라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둑질하는 벤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구석에 주차돼 있는 벤츠 차량 한 대를 발견했다.
A씨는 "벤츠 살 기회는 있었는데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기본은 못 배웠나 보다. 아무 전기나 가져다 쓰는 건 도둑질"이라며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밖으로 나와 있던 배선은 깔끔하게 정리됐고 주차장에서 해당 벤츠 차량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한 누리꾼은 "전기차는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전기가 떨어지면 바로 휘발유로 전환된다"며 "저도 같은 차 타지만 저런 짓은 안 한다. 완충해봐야 몇천원 안 나오는데 그거 아끼자고 도둑질하냐"고 지적했다. 이 차량 모델은 1회 완충 시 소요 시간이 1시간45분이며 주행 가능 거리는 약 30km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24만명이 가입한 전기차 커뮤니티에는 전기차 무단 충전 행위를 고발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지역 주민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지적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비상용 충전기로 공용전기를 이용하더라. 왜 개인이 충전한 전기차 요금을 입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쓴소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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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무단 사용 시 '절도' 혐의…충전소 늘어난다
지난 4월19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 방향)에 설치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가 전기차들로 가득 차 있다./사진=뉴스1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공용 시설에서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면 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5월에는 광주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에서 자신의 전기차를 무단 충전한 혐의(절도)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이 남성은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었다.
형법 제392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훔치는 것도 절도죄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 같은 절도 행위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에 등록된 전기차량은 총 15만9851대, 전기차 충전소는 총 6만9332곳이다. 최근 친환경 차량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기차 충전소도 곳곳에 생기고 있지만 넉넉하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고,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인하하는 등 전기차 특례할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는 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 충전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 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 보급도 본격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