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판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1.07.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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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손보사진=한화손보


한화손해보험은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107'을 개정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 형사합의금 보장금액 확대 △ 운전중 차대차사고 부상발생금(무과실시 2배 지급) 특약 신설 △ 보험만기까지 무사고시 축하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인형사합의실손비(사망확장, 운전자용) 가입 후 사망 사고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이 상품은 4주 이상 6주 미만 사고에 대해 최대 7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 운전자가 차대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무과실(상대방의 일방과실)로 확인이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2배를 보상하는 '무과실확대 운전중 차대차사고 부상발생금' 특약을 신설했다.



개방성골절진단비, 특정상해성탈구진단비 보장특약과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연간1회한)도 보장한다. 보험만기까지 납입면제에 해당하는 사고가 없는 경우 총 납입보험료의 최대 10%까지 환급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가입연령은 운전자보장형의 경우 만 18세부터 최대 80세까지, 상해보장형은 0세부터 최대 80세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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