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 약속했는데…아이 강요하는 시댁, 이혼 결심한 여자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7.0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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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결혼했으나 시댁으로부터 뒤늦게 아이를 갖기를 강요받았다는 여성이 결국 이혼소송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딩크 부부의 고민 제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지난해 겨울 결혼한 글쓴이 A씨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갖지 않기로 남편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가에도 이같은 사실을 결혼 전에 알렸고, 시댁에서도 부부의 가치관을 존중하기로 해 결혼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 글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최근 "시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며 "반년 정도 잘 놀았으니 얼른 손주를 가져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시아버지 역시 "아들 하나만 낳으면 좋겠다. 손주 보고 죽으면 한이 없겠다"고 말을 보탰다.



A씨는 시부모에게 '딩크로 살겠다는 의견을 존중해 주겠다고 말하신 게 아니었냐'고 되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다"였다.

남편의 입장도 바뀌었다. 둘만의 대화에서 남편은 A씨에게 "내가 외동이고 장손이다보니 (부모님이) 그럴 수 있지. 꼭 그때 안 가지기로 했으면 안 가지는 게 맞는거냐"라고 말했다.

A씨는 22일과 30일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이후의 상황을 추가로 알렸다. A씨는 남편에게 A씨는 '정관수술이나 이혼 중에 선택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이혼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A씨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력이었다. 그는 "모든 생활비에서 제가 버는 돈이 80% 이상의 비율"이라고 했다. 자신이 출산과 육아로 경제활동을 못하면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설사 아이를 낳는다 해도 시댁과 친정에서 육아를 도울 형편이 못 된다고 했다.

갈등은 계속됐다. 하루는 A씨의 남편이 밤 낚시를 갔다가 아침 일찍 들어오겠다길래 '시댁에 가 있으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전화로 A씨에게 "아들을 얼마나 볶은거냐"며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시어머니에게 "결혼해서 애 낳고 살 거였으면 이 남자랑 결혼 안했다"며 "제가 혼자 벌어서 우리 둘 앞가림 겨우 한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라 하시냐. 아이는 혼자 자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하고 시부모 알기를 OO으로 안다"며 "손주 낳아달라한 게 내 아들 쫓아낼 일이냐"라고 거듭 소리쳤다.

A씨는 또 남편이 친구 부부에게 자신을 두고 "재택근무에 베이비시터 붙이면 일하는 것도 없는데 무슨 힘이 드냐"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기결혼은 성립되지 않지만 이혼소송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해 들었으며 친정에도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알렸다.

이같은 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딩크가 아니라 아이를 낳기로 하고 사는 부부한테도 부부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시부모가 왈가왈부하면 이혼감" "남편은 첨부터 딩크 약속 지킬생각 1도 없었다" "힘내라. 삶의 지향점이 다른거다" "소송 잘하시길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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