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모습](https://thumb.mt.co.kr/06/2021/07/2021070114132333432_1.jpg/dims/optimize/)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인별 DSR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DSR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다.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소득과 상관 없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 40%가 적용된다. 대출 원금,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서도 문의 전화가 종종 걸려오기는 했지만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 수가 늘었다거나 문의가 빗발치는 정도는 아니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전에 문의를 하거나 실행까지 마무리한 경우가 다수였다. 아울러 신규로 대출이 필요한 고객보다는 이미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정부 발표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내용을 묻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DSR 규제 강화를 기점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도 한층 빡빡해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우려해 가계대출을 '상시 관리'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중순 '우리 WON(원)하는 직장인 대출' 등 5개의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항목을 삭제하거나 통합하는 식으로 금리를 올렸다. 이어 이달 12일부터 가계대출 금리우대 실적이 인정되는 기준을 상향하는 식으로 문턱을 높인다. 급여이체 기준이 월 50만원 이상에서 월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하나은행은 최근 일부 상품군을 정리했다. 관리비 대출, 솔져론, 하나원큐 중금리 대출, 하나원큐 사잇돌 대출 등 4개 상품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다만 이들 상품의 한도나 수요에 비춰 DSR 규제에 맞물린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중순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막은 것인데 판매 재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