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없이 한국 갈래" 뉴욕서 하루 1300건 민원…영사도 서류정리

머니투데이 뉴욕=임동욱 특파원 2021.06.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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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이후 출국자 '격리면제서' 신청 몰려

맨해튼 주뉴욕 총영사관 앞에 걸린 태극기와 성조기 /사진=임동욱 특파원맨해튼 주뉴욕 총영사관 앞에 걸린 태극기와 성조기 /사진=임동욱 특파원


29일(현지시간) 오후 2시 뉴욕 맨해튼 파크애비뉴 57번가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앞. 섭씨 35도를 넘는 폭염에도 바쁘게 길을 오가는 뉴요커들이 눈에 띄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한적했던 거리가 다시 활기를 띤 모습이다. 마스크를 쓴 행인은 거의 없었다.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자신감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빌딩 6층 총영사관 민원실. 이곳은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미국 내 다른 정부 기관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약을 해야만 방문할 수 있다. 약 한달 반 전에 예약을 하고 민원실을 방문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인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대한민국 행정의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접하니 다시 한번 감탄이 나왔다.

그런데 현장에서 접한 직원들은 지쳐보였다. 사무실 내부에선 "또 들어왔어요?"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한국을 가려는 사람들의 민원이다.



워싱턴 D.C.소재 주미대사관을 비롯해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휴스턴, 애틀란타, 시애틀, 보스턴 등 미국 주재 공관들은 코로나19 해외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서' 발급에 대한 사전 신청서를 전날(28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발급 대상은 7월 1~5일 출국자다.

이중 가장 많은 신청서가 몰리는 곳은 뉴욕이다. 뉴욕주를 비롯해 뉴저지, 델라웨어, 펜실베니아, 코네티컷 등 5개주의 신청을 관할하는 주뉴욕총영사관에 전날 오후 4시까지 접수된 격리 면제서 신청건은 1045건. 이후 이날 오후 4시까지 새로 들어온 신청건수는 279건에 달했다.

주뉴욕총영사관 직원들이 28일(현지시간) 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서 신청서를 처리 하고 있다. /사진=주뉴욕총영사관주뉴욕총영사관 직원들이 28일(현지시간) 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서 신청서를 처리 하고 있다. /사진=주뉴욕총영사관
주뉴욕총영사관은 전날부터 민원 처리를 제외한 사실상 전 직원을 격리 면제서 발급 업무에 투입하고 장원삼 총영사 주재로 매일 대책회의를 여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신청을 받기 전부터 전화 문의가 폭주해 문의는 이메일로 받고 있다.


사상 유례 없는 업무량 폭주에 발급 업무와 상관 없는 영사들도 배분된 신청서를 일일히 손으로 확인하며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을 하고 있다.

격리 면제를 희망하는 사람이 이메일로 보내야 할 신청서류는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 혈족증빙 서류(90일내 발급서류만 유효) △예방접종증명서(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예방접종카드) △항공권 예약내역 등 7개에 달한다. 이를 모두 스캔해서 1개의 전자문서 첨부파일로 합쳐서 정해진 이메일로 보내야 접수가 끝난다.



필요한 서류가 많은 만큼 검토 및 보완에도 시간이 걸린다. 중복신청으로 인한 업무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서류는 예방접종증명서다.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종이 카드에 수기로 쓴 것이기 때문에 위·변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신청자에게 위변조 증명서 발견 시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를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는다.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서를 보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속이 탄다.

이에 대해 주뉴욕총영사관은 이날 "직계존비속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인 중 7월 1일과 2일 출국 예정자에 대한 격리면제서를 6월30일 오전 11시(한국시간 7월1일 0시 기준)부터 이메일로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일 출국 예정인 격리면제서 신청자 중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사항을 이메일로 안내 중"이라며 "해당 서류를 보완해 6월30일 오후 1시(미 동부시간)까지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에 본인 서명을 한 경우라도 '동의'란에 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15일이 지나야 하고, 국내 직계가족 방문 시에만 가능하다. 신청은 이메일로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며 출발 전 반드시 4부를 출력해 한국 입국 시 소지해야 한다. 또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코로나 음성 확인서도 지참해야 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이번 격리 면제서 때문에 완전히 비상이 걸렸다"며 "사실상 다른 업무는 돌볼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격리 면제 대상을 직계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등) 방문으로 한정하고, 여기서 형제, 자매는 뺀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외교부 등 우리 정부가 서둘러 격리 면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관들과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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