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2.18/뉴스1
하지만 김재윤 전 의원은 이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었고, '징역 4년'은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이 난 것이다. 야권의 대권 주자로 떠오른 최 전 원장을 비판하기 위해 고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누리꾼들은 "그게 추모냐. 비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재윤 전 의원의 부고를 알리며 "정치자금 관련재판을 받으며 그는 너무나 억울해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청년비례대표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무비서관·청년비서관도 지낸 김광진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치인의 삶이란, 황망하게 떠난 고 김재윤 의원님의 명복을 빈다"고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사건이 갑자기 야당 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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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재윤 1심 '징역 3년', 2심과 3심 '징역 4년'김재윤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을 들여다보면 이들 여당 인사들의 생각은 억지에 가까움을 쉽게 알 수 있다. 김재윤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 로비'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던 바 있다. SAC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2013~2014년 사이에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원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재윤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심에서 1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던 현금 1000만원 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02.29/뉴스1
"그게 추모냐…비겁해"누리꾼들은 최민희·김광진 전 의원의 글에 분노하고 있다.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을 사실상 '최재형 좌표찍기'에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누리꾼들은 김광진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언급은 비루하고 비겁하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엮어서 사람들에게 먹이를 주고 입술에 오르내리게 하는 게 황망하게 떠난 고인을 추모하는 방식은 아니지 않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 뒤집힌거 처음 보셨나. 죽음을 파는 정치 말곤 할 줄 아는 게 없나"는 댓글을 달고 있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김광진 전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돌아가신 분 경건하게 추모하겠다는 마음보다 이 건수로 최재형 한 번 까보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좋은 포스팅. 평생 저렇게 남탓 하며 사는 게 민주당원의 종특이 된 모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