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흔든 '코인게이트'…형사처벌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06.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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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흔든 '코인게이트'…형사처벌 가능할까


대표적인 인터넷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대형 '코인게이트'가 터졌다. 아프리카TV와 유튜브를 기반으로 할동하는 유명 BJ(혹은 유튜버)들이 대거 연루됐다. 아프리카TV 자회사인 프리비알의 현직 대표까지 문제가 된 '티오코인'의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 폭로돼 MZ세대들을 주 시청자로 하는 아프리카TV에서 투자 피해자들이 대거 양산되는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단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오더'라는 키오스크 전문 스타트업에서 만들어 앱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티오코인'은 현재는 일종의 '포인트'제도다. 글로벌오더 측은 이를 가상화폐로 전환시켜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킬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티오코인을 실제 결제가 가능한 화폐로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티오코인을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가 아닌 실제 생활에서 호텔 예약이나 명품 구매에 쓸 수 있게한 것은 최근 일부 가상화폐가 시도하고 있는 모델과 유사하다. 하지만 결제가능 범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아직 실제 결제가 가능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정도 뿐이다. 스타트업에서 만든 티오코인도 결제 시스템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기반으로 투자를 받은 뒤 상장시켜 일반 투자자들도 매매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티오코인 자체는 최근 여러 기업에서 실제로 시도하고 있는 암호화폐 사업과 비슷하다. 따라서 티오코인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순 없다. 가상화폐로 만들어 상장시킨다는 사업 모델도 '사기'라고 볼 순 없다.

아프리카TV 자회사 대표, 유명 파트너 BJ들 대거 연루된 코인 게이트


하지만 최근 새로 상장되는 코인들이 상장 뒤 가치 등락에 따른 투기 대상으로만 전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티오코인이 그들과는 다르게 실물 경제에서도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로 자리잡는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는 다른 코인 상장 사기사건처럼 흘러갈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 '노래하는 코트'라는 유명 BJ의 전 여자친구에 의한 우연한 폭로가 아니었다면 사건은 여느 코인 상장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진행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리 수억원씩 투자를 했던 유명 BJ들과 초기 투자자들은 경우에 따라 수십배 혹은 수백배의 차익을 얻을 수도 있었다. 초기 투자에 참여한 유명 BJ들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실제로 티오코인 홍보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미리 코인에 투자해놓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했다는 점에서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코인게이트는 29일 현재, 관련자들이 계속 밝혀지는 등 진행 중인 사건이다.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들이 자신의 채널을 시청해주는 아프리카TV나 유튜브 이용자들을 기만하고 투자안정성이 매우 낮은 신규 코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코인 투자와 관련해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아프리카 BJ 등 초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가 있었다면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할 수 있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이번 사건은 관련자들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는 점에서 과거 연예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코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하다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투자사기와 비슷하다"며 "시청자들은 BJ들의 유명세와 공신력을 믿고 코인이 상장된다면 매수를 하는 등 투자를 할텐데 결국 나중에 투자한 시청자들만 고점에서 손실을 뒤집어 쓸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코인이 워낙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된 코인의 기술적인 부분은 더 확인해 봐야 하나 ICO(코인 상장)를 이용해 시청자들을 유인하여 이득을 보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망 등이 있었다면 사기죄, 그리고 혹시라도 원금보장 등의 언급이 있었다면 유사수신 행위로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수'에 그친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선 수사·처벌 가능할 수도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는 초기 투자자들에 의한 선취매가 이뤄진 단계에서, 갑자기 폭로돼 전체적으로 보면 '미수'에 그친 상황이다. 상장 뒤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었고, 사건을 주도한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실제 코인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사건이 초기에 밝혀져 전체적인 행위를 사기로 본다면 사기 미수에 그친 셈이고, 고소가 이뤄진다면 수사는 해 볼 수 있다"면서도 "가장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은 원금보장이고 투자자 모집과정에서 BJ들에게 원금보장을 했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사수신으로는 충분히 문제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티오코인이 상장될 지 여부도 불투명해졌지만, 주요 거래소들이 이른바 잡코인들에 대해 '상장폐지'에 나서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장됐더라도 언제든 폭락이나 상장폐지의 위험성은 있었다.

유사규제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최근 금융다단계 사기업체들이 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했다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가상화폐 관련 법제가 없더라도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으로는 처벌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60건, 183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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