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52개국,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중…6개국은 금지"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6.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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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 중 58개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 중이고, 6개국은 금지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영상으로 열린 제32기 4차 총회에서 회원국의 2019년 FATF 개정기준 이행상황을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총 128개국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58개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고, 나머지 6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지 중이다. 한국 역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고 있다.

FATF는 회의에서 민간영역이 '트래블 룰'(travel rule·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도록 해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것) 이행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나머지 70개 회원국들은 여전히 트래블 룰을 포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전세계적인 안전망 구축의 저해요소로 지적됐다.

FATF는 오는 10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개정 지침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FATF는 또 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적용의 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도 채택했다.


아울러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평가의 경우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이란이 포함됐다.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는 아이티와 몰타, 필리핀, 남수단 등 4개국이 포함됐고, 가나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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