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4개월 입원했더니 '32억원'…"미국 국민 아니라 다행"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1.06.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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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한 여성이 수십 억에 이르는 청구 금액을 인증했다. /사진=틱톡 'letstalkaboutbusiness' 캡처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한 여성이 수십 억에 이르는 청구 금액을 인증했다. /사진=틱톡 'letstalkaboutbusiness' 캡처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한 여성이 수십 억에 이르는 청구 금액을 인증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지 등은 코로나19로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한 미국 여성에게 수십 억원에 이르는 병원비가 청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여성 A씨는 최근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TIKTok)에 한 편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는 중환자실 입원, 마취, 물리치료 등 구체적 항목별로 청구된 거금의 병원비 내역이 담겨있었다.



가장 큰 비용은 호흡기 치료비 55만 458달러(약 6억 2100만달러)였고 이어 중환자실 치료비가 40만 4515달러(약 4억 5650만원)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약물 관련 청구비가 19만 3521달러(약 2억 1840만원), 폐 기능 검사비 11만 375달러(약 1억 2400만원), 물리치료비 10만 8000달러(약 1억 2190만원) 등 수억원 대의 금액이 청구됐다. 이를 모두 합친 총비용은 무려 285만 776.1달러(약 32억 1700만원)였다.



다만 해당 청구액은 보험이 적용되기 전 금액이기 때문에 A씨가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

해당 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 거액의 병원비에 큰 충격을 받은 누리꾼들은 "미국은 국가가 아니라 사업체다" "미국이 아닌 나라에 살아서 감사한 마음" 등의 댓글을 달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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