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렉라자정 건보 적용…내년 건보료율은 추가 논의키로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2021.06.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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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오는 7월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에 대해 건강보험(건보)을 적용한다. 2022년 건강보험수가는 평균 2.09% 오른다. 2022년 건보료율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2022년도 병원·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 신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2022년 요양급여비용 최종 2.09% 인상 결정
2022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최종 2.09%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때 결렬된 병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2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하고 병원은 1.4%, 치과는 2.2%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의원은 3%, 치과는 2.2%, 한의원은 3.1%, 약국은 3.6%, 조산원은 4.1%, 보건기관은 2.8% 인상하기로 했다.

2022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내용은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해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 투약 환자 연간 부담 7550만원→378만원
이날 제15차 건정심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 80밀리그램'(유한양행)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예상청구액을 결정했다.

이 의결로 비소세포폐암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렉라자정 80밀리그램을 투여할 경우 비급여 때 환자의 연간 투약비용은 약 7550만원이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 부담은 약 378만원(본인 부담 5% 적용)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렉라자정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한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은 오 8월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교육·상담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9000 ~3만원 수준이다.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과 후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수술 후 교육·상담은 수술 전 교육·상담의 재교육 개념으로 보고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교육·상담료 신설이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의 접근성 확대 및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치아교정술 비용 부담 경감
이 외에 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하고 있는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이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하고,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임상진단이 명확해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이면서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을 우선 선정했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치료 종료 때까지 평균 3300만원(약 1800만~44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요양급여 비용의 10%(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본인부담률) 수준으로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확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취약계층에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치과교정 치료에 대해 급여 적용이 확대된다"며 "이를 통해 일상적인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을 개선하는 데 드는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9월 실시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은 사업 설명회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주치의를 통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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