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스1
25일 경찰과 피해자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피해자 측에 가해 경찰관들의 징계내용에 대해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총경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청은 지휘권자인 태백경찰서장에게는 관리 부실 책임과 2차 가해 부분을 이유로 문책성 인사 발령을 했으나 징계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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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의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A총경은 경찰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지휘권자로서 관리 부실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2차 가해한 A총경에게 문책성 인사 발령이 내려졌는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피해자는 2019년 순경 임용 후 동료 경찰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허위소문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지난해 9월 태백서 청문감사실에 알렸다.
그러나 이후 아무런 보호조치도 이뤄지지 않자 지난 3월 경찰 내부망에 동료 경찰의 성적모욕·험담 등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폭로글을 올린 데 이어 5월에는 해당 경찰서장과 감사 관련 부서 직원 등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이 사건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등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