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유족 '친구 A씨 고소했지만'…법조계 "무리수"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오진영 기자 2021.06.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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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사진=뉴스1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사진=뉴스1


고(故)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가 정민씨의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민씨의 죽음에 친구가 관여돼 있다는 주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혐의 입증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민씨 아버지 손씨는 친구 A씨를 경찰에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이튿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예정됐던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미루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고소가 접수된 만큼 수사에는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달여 수사 동안 친구 A씨에 대한 범죄혐의점이 나오지 않은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수사를 결론낼 가능성이 높다.



"무리한 고소...2개월간 수사에도 범죄 혐의점 못 찾았단 의미"
법조계에서는 정민씨 유족의 고소를 두고 "혐의 적용이 힘들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기윤 변호사는 "이번 고소는 무리수라고 본다"며 "유기치사의 경우 친구 A씨가 '술을 마시고 친구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악의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입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폭행치사도 정민씨가 맞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느냐"며 "지금 경찰이 내사종결을 하려 했다는 건 여러 혐의를 다각도에서 들여다본 결과 범죄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범한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두 혐의 모두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기치사는 A씨가 손정민씨에 대해 보호자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두 사람이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로 보긴 어렵다"며 "폭행치사도 두 사람의 관계, 메신저 내용, 목격자 증언 등을 판단했을 때 폭행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는 거에 대해 방치한 부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고소를 했으면 살인죄보다는 법리적으로 합리적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무법인 유)도 "유기죄 자체도 성립되려면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술을 같이 마셨단 사실만으론 사회상규상의 구조의무를 인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고 설명했다.

경찰, 변사심의위 연기하고 고소사건 조사...A씨 측 "고소내용 확인 후 대응"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김규리 변호사/뉴스1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김규리 변호사/뉴스1
경찰은 그동안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 왔으나 A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가 증거나 결정적인 증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A씨 고소 사건도 '혐의없음'이나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고소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든 수사에 착수한다"며 "폭행·유기치사면 별도 수사절차가 있어 그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불신하는 유족 측은 불송치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검찰이 맡는다.

친구 A씨 측 정병원 변호사(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정민씨 아버지의 고소 건도 현 로펌에서 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고소사건은 경찰에서 피고소인에게 연락하면 그때 비로소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대응한다"며 "이번 고소 내용도 그 내용 확인한 후에야 다음 수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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