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31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다음달 중개보수 개편안 확정...9억 초과 주택 매매시 요율 0.9% 이내서 협의 →정률제로 변경27일 정부와 공인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까지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지역별 중개보수 실태조사와 함께 각각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중개보수 개편은 지난 2014년 고가주택 기준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이후 7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1712만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대부분이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조건의 중개보수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9억원 초과 주택에 정률제가 아닌 협의요율을 적용하다보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정부 정책 대부분이 9억원을 고가주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 주택에만 적용하기로 해 종부세 기준액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중개보수 기준 변경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권익위의 2안을 유력 검토하더라도 수정·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2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매매가격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가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어서다. 예컨대 지금은 2억 초과 6억원 이하는 요율 0.4%를 적용하는데 2안은 0.5%를 적용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지금보다 약 20만원~ 50만원 가량 중개보수를 더 내야 한다. 6억원 이하에 적용하는 요율을 지금과 같거나(0.4%) 낮추는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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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함께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며 "권익위 원안을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논의 과정에서 적합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업계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이르면 이달 안에 공청회를 열어 중개보수 개편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 소비자, 정치권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다음달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