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에 출동했더니 "XX놈아" 욕설한 변호사 남편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1.06.27 06:00
글자크기

[theL]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2시 10분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야, XX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남편이 물건을 부수고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공무집행 중임을 알렸지만, A씨는 "집에서 나가라"며 오른손으로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잡거나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