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초등생들 곤장 때리고 니킥…40대 담임교사 징역 3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6.2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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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초등학생 제자들이 교실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저능아 같다"며 폭언하고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초등학교 교사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4~9월 사이 인천 연수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신이 맡은 학급 2학년생 4명을 폭행하고 폭언하는 등 총 34차례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양 볼을 세게 꼬집거나 30㎝ 플라스틱 자의 끝부분을 당겨 튕기는 방법으로 입 부분을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했다.



또 A씨는 학생들을 책상 위에 엎드리게 한 뒤 1m 자로 엉덩이를 때리고, 격투기 기술인 '니킥'과 같이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 사건은 한 피해 아동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9살(공소사실은 7~8살) 아동을 상습 학대한 담임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청원인은 "(쉬는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옆구리와 볼, 어깨, 팔을 수시로 꼬집고 30cm 자로 '입이 잘못했다'며 아이들 입을 수차례 때렸다"며 "교실 칠판 옆에 걸려 있는 1m 자로 아이를 책상에 눕혀 곤장도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니킥을 하거나 발로 가격하고, 일기장 내용도 친구들에게 공개했다"며 "아이들에게 '저능아 같다', '장애인 같다'는 부적절한 언어를 수차례 사용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은 학생들이 새로운 학급에 적응한 4월3주 무렵부터 여름방학을 거쳐 9월3주 무렵까지 34회에 걸쳐 계속됐다"며 "경력있는 중견교사인 A씨의 행위는 학부모, 학생, 동료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자기 직업과 역할을 잘못 인식한 정도가 심하다"며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거나 학부모와 동료 교사로부터 탄원서를 받으려고 하는 등 개인의 명예 회복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등 A씨가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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