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릴 출신 현주 © News1
이현주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 측은 24일 "경찰은 이현주의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다"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여백 측은 "DSP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주길 거듭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이현주는 4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에이프릴 데뷔를 준비하던 시기부터 팀을 탈퇴한 2016년까지 멤버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직접 입장을 냈다. 이현주는 "당시 열일곱이었던 저는 숙소 생활을 하며 데뷔를 준비해야 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가해자들과 함께 24시간을 보내야 했다"라며 3년간 폭행, 폭언, 희롱, 욕설, 인신공격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에이프릴 멤버 채원 예나는 각각 인스타그램에 현주의 왕따설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반박했고, DSP도 "이현주의 글에 언급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일 뿐"이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뒤 이달 8일 이현주 측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이현주의 고교 동창 B씨가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에이프릴 멤버들의 이현주에 대한 집단 괴롭힘 의혹 관련 글을 게재한 것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 최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DSP미디어는 "B씨가 내용을 이현주로부터 전해 들은 점, 당시 그에 관한 다수의 기사가 배포된 점 등에 비추어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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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4일 DSP 측은 이현주의 동생 A씨를 불송치한 건에 대해 "일부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 결정됨'이다,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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