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배야" 여름만 되면 기승인 식중독…보험금은 어떻게?](https://thumb.mt.co.kr/06/2021/06/2021062416384842281_1.jpg/dims/optimize/)
여름만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집단 식중독 감염 뉴스다. 특히 최근에는 식중독의 일종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에 의해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대장균에 오염된 소고기, 생채소류 등 식품이나 물을 통해 감염된다. 사람 간에도 전파가 가능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이다. 심한 경련성 복통, 오심, 구토, 미열,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혈변을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발병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주요법정감염병이나 특정전염병 진단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은 기본적으로 상해나 재해가 아닌 질병으로 분류된다. 다만 제1급감염병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질병이 아닌 재해로 인정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에는 재해의 범위를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 1군감염병으로 분류됐던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6종은 2급감염병으로 재분류됐다. 이들 전염병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가 가능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낮아져 1급감염병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상해나 재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질병입원비 특약 등 질병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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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 가입했어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으로 인한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병의원과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약 80~90%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 외에도 자녀가 학교, 유치원 등에서 감염됐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제도'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수업·특별활동 등 활동과 통상적인 등·하굣길에 일어나는 사고를 보상한다. 학교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 외부 충격이나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학교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제급여을 청구하면 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녀가 학교나 유치원에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 걸렸을 경우 이 사실을 신속히 교육기관에 알리고 학교안전공제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